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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에 약침 조제 현황 제출 이후, 심평원으로부터 확인 전화를 받는 기관들이 있다고 합니다. 기관들이 제출한 처방 구성이 일반탕전처럼 다양하지 않고, 공통의 7개 처방으로 일률적인 점, 공동이용내역확인서의 일자와 현황표의 적용 일자가 상이한 점. 등을 궁금해 한다고 합니다.처방이 일률적인 것은 공동이용기관들 간의 약속처방이기 때문이고, 품질관리를 위해 몇 가지 처방으로만 한정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하시면 되고, 확인서 일자와 적용 일자 부분은 각 의료기관별 실정에 맞게 설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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