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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이 보는 약침에서 문제
한의사는 천연물을 이용해 한방원리에 따라 한약을 자유롭게 조제할 수 있다. 여기에 투여방법에 대한 규제가 없어서 마음대로 조제한 한약을 주사기에 넣어 환자의 체내에 주사하는 방법도 허용된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소는 21년도 해당문건을 통해 향후 예측되는 약침관련문제를 제기
1. 조제가 아닌 제조라는 부분. 2. 안전성,유효성등 다른 의약품과 동일한 기준 객관적 담보 요구
원외탕전실 통한 약침 조제관련 (사전조제 + 조제 vs 제조)
: 원외탕전실은 2008. 9. 5. 「의료법 시행규칙」을 통해 그 개념이 도입됨. : 원외탕전실은 의료기관 외부에 설치되어 여러 의료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 부속시설에 해당함. 따라서 원외탕전실에서 약침, 한약 및 한약제제를 조제, 제조하는 것은 의료법상 문제가 없음.
*쟁점은 원외탕전실에서 약침 등을 생산하는 행위가 조제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제조에 해당하는가 * “조제”란 특정인의 특정질병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약제를 만드는 행위로, 한의사가 환자를 진찰한 후 약침 투약 부위와 투약할 용량을 결정하여 준비하는 단계가 최종적인 조제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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